러시아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미혼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
익투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생각하시거나
이미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CIS국가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시는 국제커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혼자로 나오고
러시아 배우자도 외국에서 기혼이자라
작스라는 혼인등록소에서 혼인신고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양국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커플들도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CIS국가, 유럽 국가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부부가 혼인등록소에 같이 가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배우자가 결혼과 혼인신고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있는 경우
(D2,E계열비자등)
작년까지는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요건인증서로 한국 혼인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한국정부 지침이 변경되어
러시아 본국 작스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아직까지 러시아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인증서를 받아주는
지자체도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방문전에
필히 담당자와 연락하셔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해서 대리로 미혼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후에 한국에서 서류를 받기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미혼증명서를 한국에서 받으면 국문으로
번역을 하고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원본
그리고 한국배우자 구비서류 준비하시고
신청서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도장이 필요하고 러시아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한국이름으로 도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관할 출입국에 F-6 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단기비자로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안되고 러시아로 가서
관할 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러시아에 가셔서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러시아 배우자 혼인신고, 결혼비자 진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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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