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외국인들이 비자를 취득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간외 활동허가, 체류지변경, 근무처변경등 체류자격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들중에 하나가 체류지변경신고이며 바쁜 일상으로 기간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에서는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거소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 기간 내 신고한 경우 문제 없지만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숙소제공일, 기숙사 입주일등 기타 숙소의 거주시작일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간을 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과한 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3개월 미만 : 10만원
3~6개월미만 : 30만원
6개월~1년미만 :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체류지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뿐만 아니라 최초 비자신청시에도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지 발급, 변경, 연장을 할때마다 번거럽지만 체류지입증은 필수입니다.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체류지 입증서류는 해당 주소의 명의자(소유자)에 따라 서류가 달라 집니다.
자가, 임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거주숙소제공확인서가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외국인 본인이 직접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회사기숙사, 에어비엔비, 호텔, 지인이나 친구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가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간단하지만 사실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공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제공자 명의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제공자의 신분증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입주한 경우에는 기숙사입주확인서 또는 입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하며 결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한국인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체류지 입증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택,사내기숙사를 제공한 경우라면 외국인 숙소확인서, 해당숙소의 전월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된 업체와 숙소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숙소제공자의 신분증사본 제출은 면제됩니다.
에어비엔비,민박,호텔의 경우에는 계약서, 요금납부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 주소, 거주기간, 외국인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자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4개월전에 출입국에서 만료일 예고 통지서를 신고된 체류지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우편물 내용물과 주소가 기재된 면을 같이 제출하면 체류지 입증서류 대체가 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해당 체류지 입증서류와 여권,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 방문없이 관할 출입국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면 당일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