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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

[운전면허 구제]

음주운전 개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통법 제44조 제4항에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정지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음주운전의 처벌 법규(도로교통법)

음주운제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처분이 있으며 형사처분은 도로교통법 벌칙에 따라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급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기로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사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쥐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운전면허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운전면허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운전면허취소) 등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에는 제93조에 따라 그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하여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정지

0.03% 이상 ~ 0.08% 이하

운전면허취소

0.08% 이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에는 제93조에 따라 그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하여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의 절차

행정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등 행정청이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음주전 단속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통 단순음주의 경우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즉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 가 넘으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측정일시와 장소, 적발일시와 장소, 측정결과, 측정전의 조치, 음주경위, 적발당시 상황, 음주운전거리, 면허취소.정지사유으 고지 등의 음주운전의 상황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술자의 사인을 받고 음주운전 결과통보를 음주운전자에게 발부하고 일주일 내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일주일 내로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날짜를 정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음주운전당시의 상황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피의자의 인적사항, 음주운전 전 술을 마시게 된 상황,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된 상황을 서면으로 남기는 과정으로 추후의 행정심판과 정식재판 등의 불복신청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수치

처벌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0.08% 미만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미만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 또는 벌점관련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은 처음부터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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