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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배우자 결혼이민(F6)사증 구비서류(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태국배우자 결혼이민(F6)사증 구비서류(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태국배우자 결혼이민(F6)사증 구비서류(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사증 신청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중에 몇가지가 면제되어 서류준비와 승인에 다소 유리합니다. 면제되는 서류는 의사소통,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쌍방의 건강진단서 입니다.

면제는 임의절차이므로 요건면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지정양식)’ 요청서와 친자관계 확인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와 자년, 모와 자녀의 괸계 모두 확인 후 해당 요건 심사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DNA 검사 의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요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이며, 일반 신청자와 같이 의사소통, 소득요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태국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부부의 건강진단서 모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DNA 검사]

대상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사증발급 불허전력이 있는 경우

-부부의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임신 후 사증신청시까지 외국인 배우자를 5회 이상 방문하거나, 임신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태국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인정)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재외공관장(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

-(원칙) 대검찰정에 DNS검사 의뢰

-(예외) 대검찰정 DNA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고, 신청인이 자비로 검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 아래 기관에서의 DNA검사 결과도 인정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인된 DNA검사 기관 중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기관

자녀 구비서류

1.자녀의 여권 사본

2-1. 한국 국적이 있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2. 태국 국적만 있는 경우 : 태국출생증명서(영문 발급 후 태국외교부 공증 필요)

태국 배우자 구비서류

1.사증발급신청서(지정양식), 사진 1매 부착

2.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지정서식)

3.여권 및 여권 사본

4.여권기록조회서 : 태국외교부에서 영문 발급(공증 불필요)

5.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영어로 발급

6.이혼증명서, 성명 변경증명서(해당자)

7. 과거 범법사항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명서

한국 배우자 구비서류

1.여권 사본

2.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초청장(지정서식)

4.신원보증서(지정서식)

5.소개인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기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업체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사본

6.주민등록등본

7.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요건 증빙서류)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시 면제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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