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배우자와 혼인신고 방법
태국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할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국은 한국이나 태국 어디에서든지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해도 되고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태국 결혼비자의 문제는 태국 현지에서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할 경우 승인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3~4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부부가 처한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선택해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양국에 모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데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배우자가 반드시 태국에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 공증후 태국 관할 구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양국 혼인 신고가 완료 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태국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등 관련서류와 한국배우자의 신분증등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행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국 혼인신고후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태국으로 보내 태국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태국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만 20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하다. 만17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 (공문서, 외교부 공증 필수) 가 있어야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을 통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공문서, 외교부 공증 필수) 발행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2. 정신이상자 또는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3. 타인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4. 같은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가지는 형제자매가 아니어야 한다.
5. 양자와 입양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6. 태국인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재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310일이 경과하여야 혼인이 가능하다.
혼인 당사자가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시 총 두 번의 동반방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두 번째, 혼인신고증명서 서명 및 수령
두 번째 방문 시 태국인 증인 2인과 함께 동행하여 방문해야 하며 증인의 태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업무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00–12:00시, 13:00–15:00시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휴무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시 유효한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주한태국대사관]
구비 서류
** 주한태국대사관에서 구비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태국인
1. 태국 신분증 사본 1 장
2. 태국 여권 사본 1 장
3. 태국 호적등본 사본 1 장
4. 태국어 미혼증명서 원본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5. 개명증명서 사본(개명하였을 경우)
6. 이혼증명서 사본 (이혼하였을 경우)
7. 사망증명서 사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한국인
1.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1 장 (운전면허증 사용 불가)
2. 한국 여권 사본 1 장
3.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5.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6. 사망증명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5, 6번 서류
– 영문으로 발급된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인증 필수
– 국문으로 발급된 경우, 영문 번역 후 번역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인증 받아야 함
–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한국국적 외 다른 국적의 외국인
1. 외국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1 부 (운전면허증 사용 불가)
2. 외국 여권 복사본 1 부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장
4. 미혼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부모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야 함)
6. 이혼증명서 (이혼하였을 경우)
7. 사망증명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4, 5, 6, 7번 서류
– 영문으로 발급된 경우, 영문 번역은 필요없으나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로 발급된 경우, 영문 번역 후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수
– 한국에 소재한 출신 국가의 대사관 혹은 출신 국가에 있는 출신국 외교부 및 출신 국가 소재 태국대사관 또는 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출처-주한태국대사관]
또한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태국 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태국 혼인관계 등록 (한국측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셨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먼저 혼인 신고하셨을 경우, 태국법에 의해서 다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며, 혼인관계 사실 등록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1. 한국 배우자 여권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3. 가족관계증명서
* 각 태국 현지 구청에서 요청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예정인 구청이 위의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권고합니다.
태국 혼인관계 등록 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영문번역 및 번역공증 받기 (단, 영문 발급받으실 경우 번역공증 필요 없음)
(2)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기
(3)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기
(4) 태국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하기
(5)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기
(6) 태국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태국 측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 태국 배우자 본인이 태국에 못 가실 경우에는 태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 만드시면 됩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방문접수만 가능)
(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2) (1) 전체의 복사본 각 1 부 씩
– 수수료: 원본 한 부당 22,000원 (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방문수령 4일/ 우편수령 1주일
주한 태국대사관 위임장 (태국인 배우자 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1) 태국인 여권 사본 2장 (원본 지참 필수)
(2) 태국인 주민등록증 사본 2장 (원본 지참 필수)
– 수수료 22,000원 (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방문수령 4일/ 우편수령 1주일
– 접수 시간은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
– 방문 전 예약 필요 없습니다.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주한태국대사관]
태국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