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배우자 결혼이민 신청 시 구비서류
유럽남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접하고 있는 포르투갈은 인구 1000만명이 조금 넘는 나라로 우리나라에는 축구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아시아,중동,지중해를 지나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수도는 리스본이는 인구의 90%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국가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의뢰인분들 중에 해외 여행중에 만났거나, 한국에 여행이나 워킹할러데이로 온 포르투갈인을 만나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혼인신고와 결혼이민 비자 신청관련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혼인신고 시 어디서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결혼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심사기준이 사전 예고없이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전에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 변동사항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선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접수가 거부가 되거나 불허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필히 신청인(외국인배우자)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주포르투갈 대사관의 경우 서류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1.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2.신청인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3.신청인(포르투갈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5.건강진단서(양 당사자)
6.범죄경력증명서(양 당사자)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1).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8.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9.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10.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11.기본증명서(상세)
12.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주민등록등본 원본
15.포르투갈 배우자 시민권 원본 1부 (사본의 경우 공증필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1.소득금액증명 원본 : 홈텍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2.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근로소득 활용시>
1.근로소득 원천징수부
2.재직증명서
3.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활용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기타 소득 활용시>
소득 입증서류(임대소득 등)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 100만원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것만 인정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1.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작성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입증서류 :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2024년 기준 소득요건]
2인 가구 : 22,095,654 원 / 3인 가구 : 28,287,942 원 / 4인 가구 : 34,379,478
5인 가구 : 40,174,410 원 / 6인 가구 : 45,710,214 원 / 7인 가구 :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외국인 배우자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1.한국어 : 토픽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2.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1)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출입국 사실증명)
2)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1.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2.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1.공통 필수 : 교제 경위(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사진, 가족사진, SNS대화 내역등
2.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3.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위의 구비서류를 잘 숙지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20주이상인 경우, 과거 한국에서 F-6 비자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결혼이민 사증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장기간의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