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E-7-1 기업 고위임원(1120)

[직종 설명]
E7비자 기업고위임원 직종은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정하는 조정하는 자.

[가능한 직업군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등은 일반기준 적용

*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 임원에 적합한 보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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