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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경영지원 관리자(1212)

[직종 설명]
E7비자 경영지원 관리자 는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을 하는 자

  •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직업군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 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 부서 관리자.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등은 일반기준 적용

[경영지원 관리자,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합니다.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를 면제합니다.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기업 및 중수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시행령⌋제3조 및 별표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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