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직종설명]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직종은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직업군 예시]
식품 공장장, 식품 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 계획 관리자,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 계획 관리자,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국내복귀 기업의 생산관리자
[국내 복귀기업의 특례]
기업의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전문학사 소지자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 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업체당 고용허용 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수의 30% 범위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식품분야 :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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