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직종설명]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직업군 예시]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고용추천서 발급]농림축산부장관(경영인력과) : 농림기업 관리자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어업기업 관리자[자격요건]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에 대해 일반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별도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일반기준 적용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