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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운송관련 관리자(1512)

[직종설명]
운송 관련 관리자는 국제 여객, 화물 등의 수송 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직업군 예시]
선박 회사 관리자, 선박 운송 부서 관리자, 항공 회사 관리자, 항 공운송 부서 관리자, 선박 관리 업체 선박 관리 전문가, 선박 운송 업체 선박 관리 전문가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정책과) : 선박 관리 업체 또는 선박 운송 업체의 선박 관리 전문가 (필수)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선박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 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 임금을 제외한 외화 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 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 선박 10척 + 외화 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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