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생명과학 전문가(2111)
[직종설명]
생명과학 전문가는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직업군 예시]
-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
- 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
- 약학(독극물 약학)
- 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
- 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
- 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
- 식품학
- 향장학
- 의공학
- 축산학(동물학) 전문가
[고용추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생물학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 농학, 임학, 축산학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수산학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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