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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생명과학 전문가(2111)

[직종설명]
생명과학 전문가는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직업군 예시]

  •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
  • 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
  • 약학(독극물 약학)
  • 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
  • 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
  • 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
  • 식품학
  • 향장학
  • 의공학
  • 축산학(동물학) 전문가

[고용추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생물학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 농학, 임학, 축산학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수산학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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