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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기계공학 기술자(2351 구:2353)

[직종설명]
기계공학 기술자는 난방, 환기, 공기 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해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 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직업군 예시]
프레스 금형 설계 기술자, 플라스틱 금형 설계 기술자, 주조금형 설계 기술자, 사출금형 설계 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 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 기술자
건설기계 (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 (설계) 공학기술자, 식품기계 (설계) 공학기술자, 공작기계 (설계) 공학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고용추천서]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요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 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이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는 제한. 단, 휴업 또는 폐업 및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 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불문)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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