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제도사(2395 구:2396)
[직종설명]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직업군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 제도 폐지
[회사 요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가 억제
(1)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 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가인원제한으로 업체 당 최대 2명 가능
[제도사(캐드원) 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 취득 국제 자격증 예시]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
* Auto Cad 1,2급 (ATC),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자격증은 공식자격증으로 불인정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억제
1)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
[체류허가 요건]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근무처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을 불문)
[구직자격 변경]
– E-7(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굼니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되며 이외의 국가는 구직 (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국적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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