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간호사

E-7-1간호사(2430)

[직종설명]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체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한는 자

[직업군 예시]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님)

[고용업체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활동도 가능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Translate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