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대학 강사(2512) 19년8월1일 시행
[직종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
[직업군 예시]
인문.사회.교유계열 강사, 자연.공학.의학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심사기준]
석사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절차 등 준부여부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
[임금요건]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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