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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직종설명]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직업군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자격요건]
아래 1 ~3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1.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2.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3.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고용업체 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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