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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법률 전문가(261)

[직종설명]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등을 포함하며, 사건 번호.기소.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직업군 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 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고용추천서 발급]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자격요건]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산 자(외국법자문사의 경우)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 불가)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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