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직종설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술.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계약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규정된 요건[첨부서류]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일반 기준 적용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