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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여행상품 개발자(2732)

[직종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43213)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필수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추가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 (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최대 3명)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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