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익투스행정사사무소 010 2861 0754

E-7-1 해외 영업원(2743)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무역사무(3125)
-도입제한: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ㅇ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i)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ii)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iii)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ㅇ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1)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ㅇ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Translate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