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번역가.통역가(2814)
[직종설명]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가능직업 예시]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 (한국어 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상) 등으로확인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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