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직종설명]
①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i)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ii)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i)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iv)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ⅴ)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②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 아래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1)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ii)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iv)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 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ⅴ)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19. 12.31. 까지 적용)
▶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발급
※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 허용(단,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제외)
ㅇ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
– (허용인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
허용인원 | 1명 | 1명 | 2명 | 3명 | |
면적 | 70 ㎡ 이상 | 100㎡ 이상 | 100㎡ 이상 | 100㎡ 이상 | |
매출 | 3억~5억 미만 | 1억~3억 미만 | 5억~10억 미만 | 10억이상 | |
국민고용 | 1인 이상 | 1인 이상 | 2인 이상 | 2인 이상 |
단, 면적이 70~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국민고용)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고용 인원으로 산정
–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ㅇ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발급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ㅇ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ㅇ (추가 제출서류)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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