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고객상담 사무원(3991)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이용.사용.상담.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2)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1)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2) 해외 학사 학력 소지사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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