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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터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공관장 재량 발급)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활동(E-7)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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