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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 *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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