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주방장 및 조리사(441)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 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ㅇ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교육 | 경력 | 비고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 | 중식 1~2급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중국 : 3급~4급 |
6개월 이상 교육이수 | 경력 5년이상* | |
기타 | 경력 10년 이상** | 중식,일식,양식 제외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자격증, 경력 소유자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사설기관 연수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전문식당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분 | 사업자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중식당 | 200 ㎡ 이상 | 500만원 이상 |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
일반식당 | 60㎡ 이상 | 300만원 이상 | 2명(상동)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30㎡ 이상 | 200만원 이상 | 1~2명(상동) :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원 이상 시만 적용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동일한 기준 적용(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등재된 국민 · 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등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추가 첨부서류]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고용업체 요건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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