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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양식기술자(6301)

[직종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고용추천서 발급
– (급여요건)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추가 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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