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할랄 도축원(7103)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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