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선박 전기원(76212)
[직종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선박전기 수리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중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①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면제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근무처 변경]
근무처변경은 원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기타사항]
’22. 7. 1.부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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