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E-7-1 선박 도장공(78369)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전문학사 : 5년 이상
학사 이상 : 1년 이상
경력 판단기준: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중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학사 이상: 경력 면제 경력 판단기준: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부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고용업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원청업체 협력: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근무처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Translate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