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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5(박사 영주권)

∎ 심사기준


1) 소득 및 자산보유 주체

○ 신청인
○ 가 족 :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신청인의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2) 소득 산정기준

○ 원칙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연도의 전년도”라 함)

3)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소득세 납부 공적 증명서류상의 소득금액*으로 표기된 금액 인정)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 근로소득
㉲ 연금소득(연금수혜자(F-5-13)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해당)
㉳ 기타소득

4)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및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판단 서류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전산 등을 통하여 미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5) 소득금액 비교기준(영주자격별 요건에 따름)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구비서류]

[F-5 자격변경 공통서류]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임

①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20만원 + 등록증 3만원),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체류지 입증서류
③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④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⑤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⑥ 생계유지 요건 입증서류 :
㉠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F-5-15 요건 입증 서류]

⑦ 박사 학위증 사본 (학위증 원본 및 성적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음)
⑧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➈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 다음의 업무 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시
– 등록 또는 거소신고 외국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단기체류 자격자의 장기체류자격 변경 시 필수입니다)
– 영주체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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