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 F-6-2 혼인관계 단절(이혼, 사망 등) 외국인 자녀양육 비자
F-6-2 자녀양육 비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한국국적)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6-1 비자로 체류 중 이혼 등의 사유로 결혼 생활이 단절된 사람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 교섭권을 가진 사람은 F-6-2 비자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등 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법원에 해 볼수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확보되어야 F-6-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기준]
자녀 양육권 보유 여부
양육권이 없다면,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접 교섭권이 제한 되지 않았는지 여부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신청서류]
신청서
사진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사진
체류지 입증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허가기간]
매년 갱신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허가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F-2-15 비자로 변경 및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