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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E-6비자 종류

E-6-1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인, 공연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종사자(연예인, 패션모델, 작곡가, 지휘자, 연극인. 사진작가, 화가)
E-6-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가요, 연주자, 공예, 마술사, 놀이동산 퍼레이드)
E-6-3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추천서 필요
콘서트나 공연활동을 위해서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방송이나 공연,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전문분야)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초청 업체]
대중문화 예술 기획 법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청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무부처의 고용 추천서 발급 필요.

초청 회사의 준비서류
1.사증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고용계약서 사본,
4.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6.납세증명서,
7.신원보증서 등
8.기타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1.여권,
2.이력서,
3.국내 활동 계획서,
4.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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