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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직종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자

[직업군 예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하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고용추천서 발급]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중.외국어.국제고.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자격요건]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이상
–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1.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문한 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2. 교사자격증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3.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사증발급]
일반기준 적용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 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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