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E-7-1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직종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술.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계약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규정된 요건

[첨부서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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