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E-7-1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직종설명]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가능직업 예시]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고용추천서 발급]
경영 컨설턴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Translate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