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익투스행정사사무소 010 2861 0754

E-7-1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제공 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해외의료총괄과) * 필수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를 취득한 자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Translate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