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조선용접공(7430)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절차]
–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용접자격중)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ㅇ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용접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경력 요건 면제]
ㅇ (제출서류)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ㅇ (고용업체 기준)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중 최근 1년간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이탈자가발생하지 않은 업체**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확인기관,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정함)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 업체가 업체의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근로자 활용 능력을 입증할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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