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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직종설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철관·주철제 제조업체, 회·가단·구상흑연·보통강·특수강(합금강)·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주물업체, 주물주조기계 제조업체, 프레스용. 플라스틱용기타 금형 제조업, 몰드 베이스기타 주형 관련 부속품 제조업체, 공업용 노·전기노 제조업체, 노 부속품 및 부품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제조업체, 도금업체, 도장 및 기타 파막처리업체, 기타 금속처리 제품 제조업체, 페놀·에폭시 동박적층판 제조업체,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체,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체, 보통강· 특수강·기타 철강·스테인레스·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제조업체, 자동차용 프레스·기타프레스 가공품 제조업체, 액압·기계프레스 제조업체, 금속 단조기·금속 일반기제조업체, 나사 전조기·금속선 가공기·기타 금속 성형기계·금속성형기계의 부품 제조업체, 천연·합성수지 접착제 제조업체, 접착 테이프·기타 1차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체, 용접봉 제조업체, 아크·저항·기타 전기 용접기 제조업체, 가스 용접 및 절단기 제조업체, 반도체 조립장비 제조업체, 칩 마운터 제조업체 등(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세세분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기준 전면적용)

[유형별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현지 선발자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전문취업(E-9)자 등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등 별도 설정
1.현지 선발자: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사항 등 결정 후 별도 시행 예정
2.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체류자격변경(원칙)
– (자격요건) 뿌리산업학과 전공+ 뿌리산업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 (허가절차 등)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연간 300명 한도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3.국내 체류 E-9, E-10, H-2 자격자: 체류자격 변경(원칙)-(자격요건) 별첨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 자료는 2020년1월1일부터 적용)
– (쿼터운영) 2,000명 이내에서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고득점자, 내국인 구직 기피 직종에 등에 대해 별도 쿼터 운영

 

구분

 

정기선발(득점순)

수시선발(선착순)

 

총계

고득점고용 창출소관부처 추천*
제조업뿌리산업농업어업
’21년680150502007050501,250
’22년1,000180503501201501502,000

– 내국인 구직기피 관련 관계부처 확인대상
i) 점수요건을 충족한 뿌리산업 및 제조업의 성실재입국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350명
ⅱ) 점수요건 충족한 뿌리산업 및 농림축산어업의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자 420명(산업부 120명, 농림부해수부 각 150명)

[제출서류]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뿌리산업체증명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요건 구비 입증서류 등 추가
*기량검증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함. 단, i)국내에서 해당 업종에 계속 근무중인 경우, ii) 직종에 종사하지 않지만 국내 계속 체류하며 발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분야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 가능함하는 업체

[고용업체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
1.선발자 및 양성대졸업자 등: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단 뿌리산업체인 경우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2.E-9 등 자격변경자 : 신청일 기준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중인 업체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5명까지 허용
– 허용인원: 한시적으로 분야별로 별도 적용 가능, 합산하지 않음

업종별                 허용인원 1명2명3명4명5명

 

제조업(국민피보험자수)

일반10 ~49명50 ~ 149명150 ~ 299명300 ~ 499명500명 이상
뿌리5 ~ 9명10 ~ 29명30 ~ 49명50 ~ 99명100명 이상
건설업(연평균 공사금액)50억원 미만50 ~ 300 억원 미만300 ~ 500억원 미만500 ~ 700억원 미만700억원 이상
농축산업(상시근로자 수)30명 이하31 ~ 99명100명 이상

– 뿌리 양성대학 졸업자 : 내국인 고용비율 20% 이내에서 별도 허용

[사증발급]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발급(단, E-9 등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희망시에는 체류기간 1년의 단수로 발급)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을 전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처변경·추가는 사전허가사항으로 이 경우 요건(점수제) 충족여부를 재심사

[근무처변경 및 추가]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원 근무처장의 동의가 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을 허용

[다른 직종으로의 변경]
일반 제조업체나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 원칙적으로 E-7-4 이외의 다른 직종(E-7-1)으로 자격변경은 불가하며, 사증발급을 통해 다른 직종으로 재입국 허용

•E-7-4내의 구직을 위해 D-10으로 자격 변경시 최초 3개월(E-9 준용)을 부여하고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 허용

– (기간연장) 기간연장시 자격변경에 준하여 요건을 재심사하여 점수요건 미충족시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단, 2017년 8월1일 이전 E-7 자격으로 변경 한 외국인이 동일 요건(근무처 변경 없이)을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요건을 준용하여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 새로운 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개정된 점수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 ‘19.1.1부터는 모든 E-7-4 자격자의 기간연장 요건 심사시 점수표 전면적용

E-7 허용직종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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