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제출 서류 목록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일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1.기본서류 | |||
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1-1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
1-2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 |
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1-5 | 비자 신청 수수료 | (예)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 2000페소등 | |
작성하는 서류(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7 | 신원보증서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1-10 | 기본증명서(상셰) |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1-1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 출입국.외국인관서 |
1-15 | 건강진단서 원본 | 아래 #2 참조,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 병원/보건소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16 |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
1-17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 | (발급기관) |
1-18 | 건강진단서 원본 | 아래 #4 참조 | 병원 |
1-19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의 “CFO”증 원본 및 사본 1부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도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