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주거 및 교제 입증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교제 입증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5-1 | 공통 필수 | 교제경위, 혼인의 진정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5쪽이내) |
5-2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보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
보증보험증권 사본 | |||
계약서 사본 | |||
5-3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