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기업투자(D-7)
기업의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필수인력인 외국인이 일정기간 한국기업에 파견을 오는 경우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사증은 D-7 비자로 보통 주재비자, 주재원 비자라고 합니다.
주재원비자(D-7) 대상
1.외국기업 인력이 국내 기업으로 파견오는 경우
2.우리 기업이 진출한 경우로 해외 한국기업에서 국내 본사로 파견오는 경우
자격 조건
D-7 비자 자격조건(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활동)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지사활동을 위해 주재(파견)비자를 받는 것으로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회사는 본사, 지사, 사업소 등 1년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대한민국 내 지사, 사무소, 계열회사 등으로 주재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D-7비자(주재비자)는 외국인 파견자의 근무경력이 필수 요건입니다.
근무경력 요건을 면제
1) 근무경력 1년 미만 : 외국인 파견자가 다른 기업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
2) 근무 경력 면제 : 국가기간 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D-7 비자 자격조건(해외진출기업 국내 본사 주재활동)
현지 법인은 국내 본사가 직접 투자한 법인을 의미하며, 해외지점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D-7 비자로 초청 불가입니다.
D-7비자는 국내 본사가 상장법인(코스닥상당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으로 해외진출한 현지법인이나 지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이 국내 본사 또는 본점으로 파견되어 전문적인 기술, 기능, 지식을 제공거나 전수하는 는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의 1년이상 경력 필요(단,현지법인이 50만불 이상 투자, 해외 지점은 50만 이상 영업자금을 지급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규모이거나, 국내 본사가 공기관인 경우네는 적용 면제)
외국인 자격조건(D-7)
1.필수인력 전문
2.해외지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전문지식, 기술 도는 기능 보유자
4.원칙적으로 과정이나 선임연구원 급 이상 직원을 대상
5.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여야 함.
(1) 임원 (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법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2) 상급 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3) 전문가 (Specialist):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비자(F-3비자)
만일 원자격자가 D-7 으로 주재비자를 받았을 경우 그 가족은 F-3 동반지자로 로 함께 초청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신고
국내 영업소 혹은 연락사무소 설치
비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점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