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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기업투자(D-8)
 
[D-8 비자] 
1.개인이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에 송금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법인에 투자하여 받는 비자
2.해외 법인이 국내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본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받는 비자
3.1억원당 한명씩 임직원 파견 가능 ( 단, 개인이 투자한 경우 제외 )
4.한국직원 3명이상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1명 추가 파견 가능 ( 단, 개인이 투자한 경우 제외 ).
5.1억원 투자했다고 반드시 비자가 나오는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할 필요성을 소명해야함.
6.처음 회사설립 시작부터 비자받는 기간까지 약 2달 소요
7.파견자는 임원급 이상이어야 좀 더 용이함..
* 국가별로 외화송금제한등이 있으므로 투자신과와 투자금 송금전 필히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
 
[진행절차] 
① 외국인투자신고 및 은행 가상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② 회사설립등기(법원등기소),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행)
④ D-8 비자 신청 – 승인
 
[비자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자금출처 증명이 중요)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1년후 비자연장시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결핵검진표 (해당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실적(선택)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포함)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수출대금회수 증명 서류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서)
– 결산서 중 손익 계산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업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통장 및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기타 업종별 요구 서류
 
[세부절차 안내] 

1.외국인투자신고
(1) 신고인 : 외국투자가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공증필요)
(2) 신고장소 :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3) 제출서류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별첨 참조)
○ 외국 개인투자가의 국적증명서(여권사본)
○ 외국 법인투자가인 경우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4) 처리기간 : 즉시

2.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송금계좌
○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합니다.
○ 임시번호 사용 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3) 송금 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회사설립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
※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신주인수증 등의 공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회사설립등기

가. 등기기간
(1)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2)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나.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1)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합니다.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 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293조)
(2)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 법인 설립 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 (www.iros.go.kr) “법인상호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신청인 준비서류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7. 창립총회의사록(모집설립 시) 또는 발기인회의사록(발기설립 시) 공증받은 것(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16. 취임승낙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첨부
② 외국인 :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 이 있을 경우
※ 각 서류에 대한 견본은 별첨 참조

4.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합니다.
(1) 신청장소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관할세무소가 서울시에 한함)
(2)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
(3)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예를 들어, 은행업, 금융투자 관련업, 방위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 4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억 원, 광역시 : 2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 (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합니다.
(2)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 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 ․ 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투자가 사증 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
증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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