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결혼비자,취업비자 출입국업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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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특정 활동 비자

□ 외국인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단,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 상기 외 ‘특별요건’ 충족자
– ‘하이코리아’ 사이트의 ‘사증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입 직종별 세부 자격요건 및 직업 예시를 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 자주 찾는 메뉴 → 법령지침정보
→ 사증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 ‘E-7’ 목차 참고

□ 고용주 자격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신청 방법
❍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참고사항
–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공적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인정 신청 순서
1. 사업장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
2. 사증발급인정 허가 후 현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재외공관 문의)
–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전송되며, 심사 상태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회사 준비 서류
1.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 * 4.5 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2.초청사유서
– 고용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적 기재
3.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
4.고용계약서(사본)
– 급여(시간당급여단가, 일일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 근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납세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6.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7.고용보험피보험자격 쥐득 내역(사업장용)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제출생략 가능 직종 확인
8.고용추천서
9.신용보증서(별도양식)

외국인 근로자 준비서류
1.여권사본
2.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의 경우)
3.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자격요건 입증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주제국 한국공관영사확인을 거쳐 제출

E-7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
국내복귀(U턴) 기업 생산 관리자(1413), 선박관리 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여행상품 개발자(2732)
행사 기획자(2735), 해외영업원(2742),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양식 기술자(6301), 할랄도축원(7103), 조선 용접기능공(7430), 항공기 정비원(7521)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 및 발급 기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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