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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평가항목별 배점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1.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최대 130점)가.감점 항목(최대 40점)
    나이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가점감점
    배점2525206040-80
  2.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  이18~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50세51세 이상
    점수232523201283
    기준여권상 생년월일(신청일 기준)
    나. 학 력(최대 25점)

     

    학  력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이공계/2개이상이공계외이공계/2개이상이공계외이공계/2개이상이공계외이공계이공계외
    점수2520201717151510
    기준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중급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4단계

    3급/3단계2급/2단계1급/1단계
    점수20151053
    기준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다. 연간소득(최대 60점)
    연간소득1억원이상9천만~1억원미만8천만~9천만미만7천만~8천만미만6천만~7천만미만5천만~6천만미만4천만~5천만미만3천만~4천만미만최저임금~3천만미만
    점수605856535045403010
    기준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체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점
    3.가점, 감점 항목
    가. 가 점(최대 40점 인정)

     

    가점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박사석사학사국내 사회봉사 활동
    우수국내우수국내우수국내3년이상2년이상~3년미만1년이상~2년미만
    점수2020103010207155751

     

     

       기준

    – (참전국민 우수인재)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선정 200대 대학,
    QS(www.topunivers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국내대학)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감 점(최대 – 70점)

     

    감점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300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100 ~ 300 미만

    50 ~ 100 미만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벌금형 200 미만
    점수– 30– 20– 10– 40– 30– 20
    심사기간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하고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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