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평가항목별 배점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최대 40점)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80 -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 학 력(최대 25점)나 이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신청일 기준)
다. 기본소양(최대 20점)학 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2개이상 이공계외 이공계/2개이상 이공계외 이공계/2개이상 이공계외 이공계 이공계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연간소득(최대 60점)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3.가점, 감점 항목연간소득 1억원이상 9천만~1억원미만 8천만~9천만미만 7천만~8천만미만 6천만~7천만미만 5천만~6천만미만 4천만~5천만미만 3천만~4천만미만 최저임금~3천만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체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점
가. 가 점(최대 40점 인정)
나. 감 점(최대 – 70점)가점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박사 석사 학사 국내 사회봉사 활동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3년이상 2년이상~3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참전국민 우수인재)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선정 200대 대학,
QS(www.topunivers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국내대학)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감점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300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100 ~ 300 미만
50 ~ 100 미만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심사기간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하고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