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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

⏹F-6-3 비자 연장 : 사망, 실종,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에 의한 체류허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F-6-3 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실종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서, 법원의 실종 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비자 연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의 특성 상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이혼을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 불화등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 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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