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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관계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 세부약호]

약호분류 기준
F-6-1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체류자격부여]
–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기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제출서류 및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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