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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F-2-7(점수제우수인재) 비자

점수제 F-2(거주)비자는 영주권 신청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업과 이직이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자유롭고 가족초청 및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1회 부여받는 체류기간도 기본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점수제 거주(F-2-7)비자는 평가항목의 일정 점수요건(총 170점중 80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토픽,사회봉사활동등을 통해 사전에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대상

F-2-7(점수제 우수인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상장법인 종사자, ②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③전문직 종사자, ④유학인재, ⑤잠재적우수인재 등 5가지 입니다. 이중 1~4번 해당자는 반드시 국내기업에 취업(전문직)이 확정(현재 취업중 혹은 취업 예정)되어야 하며 점수제 이외 품행단정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상장법인 종사자 : KOSPI 또는 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5개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2개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IT,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소득금액증명원 상 전년도 GNI의 1.5배 이상일 것)

③전문직 종사자 : 신청일 현재 E-1(교수) ~ E-7-1(전문인력)까지 또는 D-5(취재) ~ D-9(무역경영)까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연속으로 합법체류중으로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요건을 갖추었을 때
–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 인재 유치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E-6-2(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 E-7-2 ~ E-7-4는 제외

④유학인재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E-1(교수) ~ E-7-1(전문인력)까지 또는 D-5(취재) ~ D-9(무역경영)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 또는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E-6-2(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 E-7-2 ~ E-7-4는 제외

⑤잠재적우수인재 : 이공계 특성화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 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최초 자격변경 경과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 연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청요건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은 3개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중 통고처분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신청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년 전 위반 사항이 있다면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2.7.1.부 시행)
* 유학생은 과거 미신고 아르바이트 등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 확인

2.평가항목별 배점(총 170점 중)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제 항목은 나이, 학력, 기본소양(한국어능력), 연간소득, 가점/감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점 포함하여 총 170점으로 이 중 본인의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최소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항목별 점수 또는 소득항목 점수가 높을수록 1회 체류기간 산정시 1년 ~ 최대 5년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합산점수 혹은 연간소득 점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을 경우 체류기간 기준보다 짧게 부여받거나 체류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사행행위,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제작·생산·유통·영업 등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

4.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재외공관 사증발급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후,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변경 신청자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체류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므로 신청시점을 감안하여 서류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점수제입증서류(점수표, 입증서류),
-해당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 장점
-영주권자격 대상(정주화 경로),
-취업과 이직이 자유롭다.
-배우자도 국내에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점수가 높으면 체류기간도 1~5년까지 허용(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 적용)

■ 연장시 조건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점수제요건(80점 이상) 충족여부 및 점수우수인력 동반가족( F-2-71)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F-2-71 : 신청일 기준 점수우수인력의 전년도 소득이 GNI 1배 이상일 것
-점수제요건은 충족하나 동반가족 소득요건 미충족시 가족은 F-1-12자격 신청

F-2-7은 점수제 비자입니다. 평가항목별 총점이 80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력 점수와 학위 취득 가점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나이가 많고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은 : 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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