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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대상자 F-2-7비자 신청서류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대상자 F-2-7비자 신청서류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어렵게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E-7-1 비자를 받고 기쁘게 저희 사무실을 나가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다시 돌아서서 묻는 질문이 “언제 F-2-7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전문직 비자인 E-7비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취득하고 싶은 비자이고 유학생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원하는 비자입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일단 외국인이 한국업체에 취업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F-2-7 비자 신청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F-2-7 비자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E7비자를 취득하고 영주권으로 가기위해 징검다리로 거쳐가는 F-2-7 비자는 최초에 점수등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체류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한번에 주어지고 취업에도 제한이 없어 E7비자보다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비자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

1.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과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바이오, 디지털 전자, 수송 및 기계, 환경 및 에너지, 신소재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인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3.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등으로서 체류 자격 E1 ~ E7까지 또는 D5부터 D9중의 등록 외국인(E62,E72,E73,E74제외)으로서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산 체류 자격의 연장등 체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는 3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4.유학 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E1 ~ E7까지 또는 D5부터 D9중의 등록 외국인(E62,E72,E73,E74제외)으로서 취업이 확정된자 또는 취업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사기준

1.출입국 관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평가 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

3.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4.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F-2-7 비자 신청, 제출서류

1.여권

2.외국인 등록증

3.통합 신청서

4.체류지 입증서류

5.고용계약서

6.사업자등록증

7.법인등기부등본

8.재직증명서

9.소득금액증명원

10.점수표

11.점수표 평가항목 입증서류

12.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필요)

13.외국인 직업 신고서

F-2-7 비자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절차등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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